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법인 CEO의 자산관리 핵심 Point (가수금과 가지급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초과배당, 가업승계)

    기업자산가 즉 법인CEO의 자산관리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아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의 전체 변수를 사전 파악이 중요합니다. 

     

    1. 법인대표의 자산관리 변수


    법인 CEO는 법인과 관련한 자산관리 측면에서 크게 3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임직원, 주주입니다. 즉 개인, 임직원, 주주로서의 지위 속에서 자산관리 변수를 파악한다면 전체를 볼 수 있고 변수 상호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변수를 구체화하면 개인 자격으로서 법인과의 자산거래를 하는 경우,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경영진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주주로서 배당, 명의신탁, 가업승계, 감자, 합병 등 복잡한 이슈와 연계됩니다. 

     

     

    2. 가수금과 가지급금

     

    가수금은 

    법인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CEO 등의 개인자금 을 차입하는 것을 말하며 CEO는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수금은 기업회계상 부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재무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사망 시 가수금 처리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가수금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추정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속세가 많이 과세되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큽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에 회계상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법인세 증가 및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의 부담이 생깁니다. 가지급금은 실무적으로 경비지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지 못해 일시적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으로부터 인출해 간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세무상 규제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무이자나 저리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금액 중 가지급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는 높아집니다.

     

     

    2.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근로소득은 

    CEO의 기본적인 소득으로 자금출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급여가 적을 경우 자금출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퇴직금 준비에도 차질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급여가 많은 경우 과도한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적정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겠지요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달리 소득세 이연효과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법인회계 처리상 퇴직연금제도는 납입시 매년 비용이 처리되나 퇴직금제도는 지급 시 일시에 비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CEO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으로 인해 법인손익 및 주식 Valuation이 분산된 비용처리로 인해 거의 변동이 없으나 일시에 비용 처리되는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주식가치 하락 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가업승계 등 종합자산관리 플랜 수립 시 잘 반영되어야 할 변수입니다.

     

     

    3. 배당소득과 초과배당


    배당소득은

     CEO가 주주로서 받는 권리입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며 타소득과 합산되어 타 소득이 많은 경우 최대 47.5%(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배당으로 축적된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 상속을 할 경우 높은 증여세,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CEO가 배당으로 자금마련 방안은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자산을 개인자금화 하는 방안은 급여, 퇴직금, 배당 등이 있는데 급여는 종합소득세율에 적용을 받으며 퇴직금은 급여와 달리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어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과 달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개인소득 화하는 방안은 타 변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신중해야 합니다.

    초과배당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CEO의 배당 몫을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지분 이상의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초과배당을 통해 자녀의 자금출처를 제도 내에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자산관리 솔루션 마련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명의신탁



    명의식탁은 실소유자 자산이 아닌 지인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많은 CEO께서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는 상법 제288조에서 주식회사 설립 시 일정 수준의 발기인수를 요구하였는데 이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즉 발기인수가 1996.9.30일까지는 7인이상, 2001.7.23일 까지는 3인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현재는 발기인수 제한이 없습니다. 명의신탁은 명의 수탁자의 유고시 명의신탁된 주식이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상속세 이슈 해결이 쉽지 않고 신탁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기거나 법인의 매출액과 자산가치가 증가할 경우 수탁자의 변심이 위험요소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명의신탁해지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해지시점이 아닌 명의신탁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주식을 환원받았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명의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어 세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경우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 자본 변동 : 증자 / 감자, 합병 / 분할

     

    자본변동은 법인CEO의 자산관리에서 가장 영향이 큰 변수입니다. 주주로서 자본변동은 크게 증자과 감자, 합병과 분할 등이 있습니다 물론 자본의 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자산관리 측면에서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자는 법인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주주가 자본을 추가 납입하는 것으로 가수금과 연계하여 유불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자는 법인 존속 중에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소멸하는 행위로서 유상감자 시 법인의 자금이 개인의 자금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초과배당 등과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합병과 분할측면에서는 분할이 자산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중소기업 유지로 대기업의 할증평가 미적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6. 가업승계의 상속세 특례와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는 인CEO가 고령화되면서 부각되는 자산관리의 핵심분야입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가업승계의 큰 이슈는 상속세로서 최고세율은 50%이며, 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시 65%까지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엄청난 상속세를 포함하여 미리 선행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가업승계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가업승계 플랜 중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가업승계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해당 공제제도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등이 있는데  가업상속 재산에서 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300  ~ 600억까지 적용되는데 10년 이상 경영 지속 기업은 300억, 20년 이상은 400억,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고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대표, 법인CEO의 자산관리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심으로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