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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겁니다. "사장님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못 나갈 거 같아요." 
    음식점의 경우 직원이 안오면 그날 티오가 빠지게 되므로 머리가 아프지만 또 하나 임금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면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면 되지만 월급제인 직원이 빠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병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까?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까?

     

     

    무노동-무임금


    <무노동-무임금> 원칙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라 임금 지급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를 일정 시간 이상 할 경우 휴식이 필요하기에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아픈 것과 근로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근로자의 병가 사용 시 급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인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 무급병가가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금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사업주의 잘못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무노동 유임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질병은 사용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무노동-무임금> 원칙 무급병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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