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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이 교육, 창업, 주거 등 미래 투자 및 위기 대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자산형성지원, 다른말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입니다.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는 월 10만원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씩 지원해주고 3년 만기 시 720만 원 + α (원금:360만 원, 지원금:360만 원, 추가 이자 α)
-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10만원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최대 월 30만원씩 지원해주고 3년 만기 시 1,440만 원 + α (원금:360만 원, 지원금:1,080만 원, 추가 이자 α)이 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 까지입니다. 오늘 바로 제출서류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 바로 접수해보세요. 신청접수 후 6 ~ 7월에 소득조사를 진행한 후 8월 이후 가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연령 조건이 완화되어 만 15세 ~ 만 39세까지 확대됩니다.
2. 소득 월 5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경제활동자
개인 소득이 월 50만 원 ~ 월 230만 원에 경제활동자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대학교 근로장학금이나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는 해당이 안되고 근로소득만 인정됩니다.
3. 가구 소득제한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내 소득만 보는것이 아니라 가구원을 모두 보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소재한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바로가기
주말과 야간에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니 해당되신다면 오늘까지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을 찾습니다.
체크박스를 잘 확인하고 빨간 *이 있는곳은 꼭 채워줍니다.
본인동의확인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 재직 회사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내역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 재산 조사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상가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 부채 관련 증빙 (해당자)
저의 경우 사업자가 있어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해보았습니다.
인터넷접수목록으로 조회하여 출력을 누르고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소득증명원이 발급됩니다.
제출서류 챙기셔서 모두 21일까지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액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