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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과 휴업 근로자가 근로를 안하는 것은 동일하고 또한 말은 비슷하지만 급여를 주는 고용주와 급여를 받아야하는 근로자에게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휴직과 휴업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임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과 휴직의 개념정리
휴직과 휴업은 둘 다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것이지만, 목적과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휴업은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고용주의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무 급부가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며,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휴직 자체의 성격은 근로관계의 정지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는 근로 의무를 면하고 고용주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합니다.
2. 휴직의 종류와 임금지급 여부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과 회사의 명령에 의한 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절차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고용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여 당연히 휴직이 인정되는 경우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휴직 등이 있습니다.
- 회사의 명령에 의한 휴직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는 일반적으로 명령휴직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용주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휴직의 임금지급 여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휴업수당 등 별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휴직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무급휴직 조치에 대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받지 않기로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무급휴직으로 인정됩니다.
3. 휴직 시 퇴직금 산정기간 반영여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의 경우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퇴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무급휴직과 4대 보험 적용여부
무급휴직 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면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감면·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휴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직 신고 시에 휴직종료일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복직 시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휴직기간 종료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자휴직’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복직 시에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휴직기간 종료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단, 출산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을 고용주가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초 60일 지급한 차액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국민연금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복직 시에는 ‘납부재개신고’를 하여야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 건강보험
다른 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보험료 경감제도를 통해 60%를 경감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